(개별소비세 변경에 관한 공지)
<향수>
개정 전 : 관세+기타세(개별소비세 등)+부가세 과세
è 일반신고 시 면세범위라도 기타세액의 합계가 1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부과
개정 후 : 관세+부가세 과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제외됨)
아래 개정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보실필요없이 방향용 화장품(향수) 에 대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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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47호, 2015.12.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