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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5:03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방침 안내
 글쓴이 : 바이메이트
조회 : 10,596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수입 통관 시 사용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나, 조만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처리 되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래와 URL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bm_notice_140805.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