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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4 09:14
[통관관련] 담배통관및 향수통관 관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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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바이메이트
 조회 :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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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담배 개별소비세(특소세)법 개정 관련 안내
2015 01.01 담배값인상으로 인하여 , 법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는 담배 통관시에 담배 종류,금액,수량과는 상관이없이 무조건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됩니다.
향수 통관과 같이 관부가세 기준이 초과되지않더라도 개별소비세(특소세)는 무조건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되더라도 만원미만이면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기존 담배 통관시에 담배지방세영수증을 은행에 가셔서 금액을 납부하고 가지고 오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까지는 동일하며
수입신고시에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되므로 관부가세가 면세더라도 개별소비세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납부방법은 관부
가세 납부방법과 동일)
■ 향수 일반 -> 목록통관 가능 안내
기존 향수 1병(60ml) 까지는 관부가세만 면세진행되고 개별소비세(특소세)는 무조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향수 1병(60ml) 까지는 목록통관이 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 인보이스상에 용량기재가 안되어있는건이라면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인보이스 품목기재할때 용량도 같이기재해주셔야합니다.
면세기준 초과시 당연히 관부가세 및 특소세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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