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주문조회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이용후기
1:1질문답변
자주 찾는 질문
관세청 과세 환율
미확인 물품
이벤트

 
작성일 : 14-06-25 17:53
[통관관련] 최근 바뀐 목록통관 규정중 화장품과 향수에 대해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바이메이트
조회 : 13,013  
현재 화장품은 목록배제건으로 수입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화장품안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① 어린이용 제품류로서 어린이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② 목욕용 제품류로서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염류(鹽類), 바블 바스(bubble baths) 등

③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서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상비누 등

④ 눈 화장용 제품류로서 아이브라우 펜슬,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등

⑤ 방향용 제품류로서 향수, 분말향, 향낭(香囊), 코롱(cologne) 등

⑥ 염모용(染毛用) 제품류로서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및 등

⑦ 색조화장용 제품류로서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리퀴드(liquid)ㆍ크림ㆍ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등

⑧ 두발용 제품류로서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헤어 크림ㆍ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ㆍ무스ㆍ왁스ㆍ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등

⑨ 손발톱용 제품류로서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ㆍ로션ㆍ에센스, 네일폴리시ㆍ네일에나멜 리무버 등

⑩ 면도용 제품류로서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남성용 탈쿰(talcum),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 세이빙 폼(shaving foam) 등

⑪ 기초화장용 제품류로서 수렴ㆍ유연ㆍ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클렌징 워터 등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 많지만 보통 통관되는건들의 품목을 보면 저정도로 나누면 될것같습니다.

--------------------------------------------------------------------------------------------------------------------------------------------------

향수는 06월 25일 날짜로 특송과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향수는 용량,병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목록배제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수있으신데, 현재 관세청에는 1병 50ml  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청에서 잘못 고시가 된 부분이며 추후에 수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향수는 용량, 병수 상관없이 목록배제,수입신고건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7월 1일 부로 일반 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품가와 현지배송료 택스의 합이 $200 미만이면 면세통관이 진행됩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개인수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