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일 : 14-03-18 09:39
한-미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통관처리 규정 및 비용
|
|
글쓴이 :
바이메이트
 조회 : 5,892
|
의류, 신발, CD, 가구/조명기구류, 화장지, 서적 등 6개품목을 상품가 기준 $200까지 관부가세 면제.(제조국가 상관없음)
그외 상품은 상품가와 배송비의 합이 15만원 미만시 관부가세 면제.(제조국가 상관없음)
해당 기준에서 초과시 과세대상에서
한-미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만 면제를 받으실경우
원산지 증명 서류없이 통관 진행할 경우 - 상품가 기준 $1000 미만만 적용, 제조국가가 미국만 가능.(개인만 해당)
원산지 증명 서류제출 통관 진행할 경우 - 상품가 기준 $1000 초과시 적용, 제조국가가 미국만 가능.(개인, 사업자 해당)
당사 수수료
상품가 기준 $1000 이하시 FTA적용 3300원 서류 준비 수수료 부과
상품가 기준 $1000 초과시 FTA적용 11000원 서류 준비 수수료 부과 (사업자는 여기만 해당)
상기 둘다 모두 적용. 2200원 사진 촬영 수수료 부과
(주의)
FTA적용은 한번 통관 진행시 한품목만 가능하셔서 여러품목을 합배송 진행시...
한개의 품목만 적용이 되시고 나머지는 일반 통관 관부가세를 적용이 되시게 됩니다.
이런경우 각각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하시겠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