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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16:22
[통관관련] 과세 대상 여부
 글쓴이 : 바이메이트
조회 : 5,589  
미국의 경우 배송대행으로 진행시 목록통관 허용이 가능한 품목은
상품가와 현지배송료 택스의  합 기준으로 $200 까지 면세 통관이 되십니다.
$200 이 초과가 되시면... 국제배송에 따른 선편 (과세)운임까지 과세기준금액에 포함이 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일반통관 상품의 경우 상품가와 현지배송비, 택스의 합이 $150를 초과할경우
과세가 진행이 되시게 됩니다.
과세대상인 경우 국제배송에 따른 선편 (과세)운임도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배송을 따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출발 국가가 같고 한국에 입항일이 같으면...합산 적용되고...
위의 과세기준에 따라 관부가세 여부가 결정됩니다.